명의대여 사업장을 실사업자로 변경했을 때 해당 사업장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5.12.02
요 지
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8조제5항제2호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,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43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.
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또한,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’21년 개업한 ■■■■■의 실사업자로 명의상 대표자는 질의인의 아들이었음
- 쟁점 사업장은 도매/에어컨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쟁점 사업장의 ’21년 수입금액이 528백만원임
- 질의인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명의대여로 고발되었고, ’25.3월 쟁점 사업장 대표자를 명의자인 질의인의 아들에서 실사업자인 질의인으로 변경함
- 질의인은 기존에 단독 사업장 △△
*
를 운영하고 있었음
*
’17.
6월 개업, 주업종
:
서비스/체형관리, 수입금액
:
(’20년)20백만원, (’21년)5백만원
- 명의자인 질의인의 자녀는 법정신고한 내에 복식부기(외부조정)로 ’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함
- 쟁점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됨에 따라 질의인은 ’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하는 상황임
2. 질의내용
○
명의대여로 고발된 사업자등록을 실사업자로 정정하였을 때 명의대여 사업장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160조
【장부의 비치·기록】
① 사업자(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
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.
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(이하 "간편장부"라 한다)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.
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"간편장부대상자"라 하고,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"복식부기의무자"라 한다.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
【장부의 비치·기록】
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 다만, 제147조의2 및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109조제2항제7호
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.
1.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2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,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)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. 다만,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.
가. 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(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),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: 3억원
다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),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: 7천500만원
○
소득세법
집행기준 160-208-3【기장의무 판정】
① 업종별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②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, 휴
·
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신규사업
·
사업의 일부 폐지
·사업 추가가 있는 경우(기존 사업자의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의 경우를 포함한다)의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③ 해당연도에 사업을 상속 또는 양수받은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(전문직사업자 제외)에 해당한다.
○ 소득세 집행기준 160-208-4【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】
업종별 일정규모를 판정함에 있어서
「소득세법
시행령」제208조제5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.
| 수입금액 | = | 주업종(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)의 수입금액 | + | 〔 |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| × | 주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| 〕 |
|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금액 |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
【추계결정 및 경정】
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. 다만,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.
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"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1.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
2.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(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)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
다.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),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), 가구내 고용활동: 2천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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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
【사업자등록 개시일의 기준】
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다만,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.
1. 제조업: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
2. 광업: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
3.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: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
4. 관련사례
○ 소득세과-0993, 2011.
11.
29.
귀 질의의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다만, 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43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 결정하는 것입니다.
소득금액 추계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‘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.